청주시, 호우피해 주택·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안영록 2023. 8. 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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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피해 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위로금이 지급된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한다"며 "규모 구간 기준에 의해 지원 금액도 차등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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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호우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피해 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위로금이 지급된다. 주택면적과 피해유형에 따라 1천100만∼6천700만원까지 상향 지급 예정이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한다”며 “규모 구간 기준에 의해 지원 금액도 차등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임시청사 [사진=청주시청]

주택전파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으로 종전 2천만~3천600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이번은 위로금을 추가해 5천100만~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반파의 경우 전파 대비 50%가 지급된다.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3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위로금이 추가돼 2배 많은 600만원이 지급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재난지원금은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통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주택규모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이 1천100만∼2천600만원까지 추가 지급되고, 전파기준 보험금은 피해유형과 규모에 따라 4천500만원~최대 1억200만원까지 보험사 심사 후 지급된다.

청주시가 집계한 주택피해 건수는 총 405건이다. 전파 3건, 반파 14건, 침수 374건이다. 이 가운데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14명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552개소다. 424개소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최 과장은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전에는 개소별 3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도비와 시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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