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신 600억 사업가 ‘성추행’ 유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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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 했고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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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B씨를 기다렸다.
이후 B씨가 돌아오자 그의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이어 나갔다. B씨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합의를 못 했고 A씨는 법원에 1000만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공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2000년대 가수 출신인 A씨는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만 600억 원대에 달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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