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노총 탈퇴금지’ 규약 첫 사법조치… 전공노 위원장 입건

이문수 기자 2023. 8. 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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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의 집단탈퇴를 막는 내용의 규약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노조에 대해 첫 사법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올 4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전공노의 상급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자의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이유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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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의 집단탈퇴를 막는 내용의 규약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노조에 대해 첫 사법 조치를 단행했다.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전호일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전공노는 2021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만들었다. 한 달 전인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의결하자 부랴부랴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올 4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전공노의 상급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자의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상급단체 탈퇴를 인위적으로 막는 규약은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며, 노동조합법 제11조에 보장된 노조의 민주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의결돼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인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전 위원장에 대한 입건은 앞선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이유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노총이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집행할 뿐이며 앞으로도 해당 규정이 있는 산별노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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