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 …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 철근누락 아파트 파장 ◆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정상화와 관련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량판 부실시공)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긴급하게 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상황에서 당정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TF 위원장 자리에는 김 의원이 내정됐다. 진상규명 이후 국정조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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