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2심 패소 불복…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또 대법원 行
박상후 기자 2023. 8. 2. 20:25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 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13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13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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