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18∼20세 유권자 등록 반으로 줄어

박석호 2023. 8.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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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홍콩에서 18세에서 20세 사이 주민의 유권자 등록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선거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치러지는 구의회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신규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18세에서 20세 주민은 5,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은 18세가 된 이후 처음 선거에 참여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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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홍콩에서 18세에서 20세 사이 주민의 유권자 등록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선거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2월 치러지는 구의회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신규 등록한 유권자 가운데 18세에서 20세 주민은 5,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며,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었던 2019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홍콩은 18세가 된 이후 처음 선거에 참여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 수도 하락했습니다.

홍콩 인구 약 730만 명 가운데 잠정 집계된 등록 유권자 수는 432만 9,710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8만 천여 명, 1.9%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치 평론가 소니 로는 "정치적 무관심과 이민이 신규 등록 유권자 수 감소의 주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기조로 홍콩 선거제 개편도 단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먼저 공직 선거 출마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해당 심사위원회는 '애국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 자격을 검토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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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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