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면담·통화하려면 앱으로 예약해야
11월 시스템 시범도입 후 확대
녹음가능한 업무 전화기 도입
"비상용 연락처 공개돼 있고
대면때 폭언 막을 장치없어"
일부선 실효성 의문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교육청은 학교가 희망하면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께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원하는 유·초·중·고교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사와의 면담·전화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하고,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앱을 통한 민원을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참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면담·통화 승인과 불승인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9월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소송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활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익숙하고 소통이 편한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가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교사 개인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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