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음악증권 미전환곡 환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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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환매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환매보상 제도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총 107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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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환매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세계 최초로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로 공지됐던 신규 영업 개시에는 제동이 걸렸다.
뮤직카우 측은 공지를 통해 "기존에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곡이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음악 수익증권으로 변경되며 제도권 투자상품의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했다"며 "문화와 금융의 융합은 생각보다 제반 되는 법규와 규정의 간극이 컸고, 발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매보상 제도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뮤직카우 측 설명이다.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총 107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별 구매가 또는 지난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들 곡을 보유한 고객들은 손실은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다.
기준가는 지난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9월 1일에 일괄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보상 제도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면서 "뮤직카우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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