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맞추기 어려워요"…아파트 건설현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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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이 이곳저곳 들어오다 보니 공사중단은 일쑤입니다.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니 동의는 하면서도 공사가 지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달 중순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데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를 포함한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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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점검 강화에 공기지연 불가피
입주예정자들 요청땐 공사 중단 후 검사
철근 빠진 단지, 계약 취소 문의 빗발 쳐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기자] “안전점검이 이곳저곳 들어오다 보니 공사중단은 일쑤입니다.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니 동의는 하면서도 공사가 지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공사장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현장감독관은 2일 이데일리에 “무량판 구조가 아닌데도 입주민이 안전점검을 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점검을 진행해달라 요청을 한다면 공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재건축 사업지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의 점검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수도권 사업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이달 중순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데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를 포함한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결국 안전점검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진행하려면 공사도 중단해야 하는데, 장마나 폭염 등이 안전점검 동안은 부분까지 더해지면 공기가 지연될 수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파악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공판기법을 적용한 단지 리스트를 추리는 중이다”며 “단지명이 공개됐을 때 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점검은 현장업무 가중될 수 있어 부담이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 15개 단지를 공개한 이후 입주예정자의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 입주 전이거나 이제 막 입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 취소 이후 계약금 환급이나 추후 청약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철근 누락은 설계단계부터 잘못됐거나 시공상 오류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철근 누락에 따른 ‘하자’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나 취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추후 청약 불이익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다만 철근 누락으로 보강작업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연기된다면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없다면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선 이달 또는 내달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부실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계약 해제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제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한다”고 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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