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초과대출까지… 공공기관 ‘과다 복리후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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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 공공기관 중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주거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운영하는 등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 564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2014년 최초로 전문가가 평가한 이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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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위반 47곳 182건 확인
1인 복리 후생비 188만원 ‘감소세’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2014년 최초로 전문가가 평가한 이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가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주택자금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이었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000만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줬다가 지적을 받았다.
사내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이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였다. 체육행사를 근무 시간에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지적을 받았다. LH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전체 복리후생 분야에서 12건의 지적을 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332만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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