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LH 부실공사’ 진상규명 추진… 필요시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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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 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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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 수석이 자리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 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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