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통보
감사원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이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일이 정해졌는데 환경부가 시행을 유예해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됐고, 컵 보증금제도 대상 사업자를 환경부가 고시하지 않아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올해 1월 말부터 2월15일까지 10일간 감사 인원 3명으로 실지 감사를 했다.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지난해 6월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환경부는 시행을 21일 앞둔 지난해 5월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뤘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사업자, 보증금, 처리지원금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가 시행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2020년 8월 수립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계획에 대상 사업자 지정, 사업자 준수사항 등은 2021년 6월까지,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2021년 11월까지 대상사업자 고시를 제정하지 않았고, 보증금 등을 정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 유예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반발 등이 있어 업무수행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도 제도 전국 시행이 언제 될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환경부가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의 취지에 맞게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세종, 제주에만 우선 시행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사업자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반발이 커지자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은 일부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초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제주, 세종 지역에만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1개월이 지나서 나온 결과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부가 준비하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라고 긍정해주는 결과”라며 “결론은 법을 지금이라도 지키라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도 시행을 유예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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