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정식 "최저임금 9,860원, 노사 모두 불만...제도 개선 필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정식 "최저임금 9,860원, 노사 모두 불만…제도 개선 필요"
-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20년…서비스업 업종 확대·사업장 변경제도 등 근본적 개선 필요
- 가사근로자,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고용…국내 모든 법 차별없이 적용
- 가사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준비…협의하고 있어
- 안전은 돈보다 중요…노동부 현장 점검 통해 맞춤형 대책 추진할 계획
-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나라…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 실업 급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안 고민 중
- 최저임금 9,860원, 노사 모두 불만…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노동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죠? 이게 또 약간 관심과 논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 이정식> 잘 아시다시피 요새 외국인 가사근로자 때문에 그리고 옛날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됩니다. E-9 비자라고 비숙련 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세계은행이나 OECD, UN 등에서 아주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제도인데 원래 이 제도가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막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람을 못 구할 때 그걸 보충하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국내에서 정주를 막기 위해서 단기 순환 그리고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됐는데 20년이 되다 보니까 인구 산업구조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의식도 바뀌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뿌리산업이나 농축산업, 조선업 등에서 여러 업종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금년에 역대 최대로 쿼터를 11만 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 7월에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상하차 등 일부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 신율> 사업장 변경 제도가 뭐예요? 특정 기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기 귀책 사유가 아니면 옮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로자 인권 보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해서 사업장별로 고용한도가 국내 노동자하고 비율에 따라서 있는데 그 고용한도도 확대하고 허용 업종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쿼터를 그렇게 11만 명으로 늘려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전환기적인 변화의 시대에 일부 제도만 변경해서는 대응하기가 역부족이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전에 설계된 그런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는데 지금 가사근로자 도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가사근로자 도입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논란이 많아요. 이거 일단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월급부터 말씀해주시면요.
◆ 이정식> 우선 가사도우미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가사근로자죠.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소개를 통해서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작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해서 8월 한 달 동안 100명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나 모든 법의 적용을 국내 노동자하고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적용을 받습니다.
◇ 신율> 그니까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식> 그렇죠. 국내 노동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반값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는 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냐? 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정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금 가사노동 시장을 보면 이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그런데 공급이 딸리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만 6천이 되던 게 작년에 11만 4천으로 한 5만 명이 줄었고 그리고 연령도 50대 이상이 가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9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가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300에서 500까지 심지어는 받는다. 시간당 1만 5천 원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를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싱가포르 홍콩은 가정에서 한 70만 원 정도로 직접 고용하잖아요. 월 70만 원 일본은 우리랑 비슷한 형태로 하는 거고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페어라고 그래서 호스트 가정에서 현지 문화 언어를 습득하면서 가사 육아를 분담하는 형식인데 이런 다양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100명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국내 노동자랑 차별 없이 출퇴근을 하면서 8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계획을 확정해서 하반기에 적용을 할 겁니다.
◇ 신율> 지금 최저임금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최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금 조선족 가사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25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200만 원은 조금 저렴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신판 노예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수용자, 그러니까 이 가사도우미와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측에서 뭐냐 하면 젊은 부부들이죠. 이거 월 200만 원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또 이렇게 골고루 비판을 하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식> 어저께 서울시장이 한 말씀 하셨던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영향률이라고 하는데요. 약 340만 명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그분들이 노예입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수준으로 가사 노동자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노예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현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그분들은 물론 한국인 가사 노동자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을 받죠. 숙련도나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350~400만 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런 거잖아요.
◇ 신율> 200만 원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 이정식> 그러니까 200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가사 서비스 인증 제도 활성화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1억 5천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기업의 ESG 경영 차원이나 지자체 등등과 해서 가사 서비스 인증 기관이 우리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재정당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담을 완화시키는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임금이 낮은 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싱가포르 모델 정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 이정식> 저희 모델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고, ILA 기본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차별 금지라든가 모든 협약을 우리가 비준했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서비스 인증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비자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도 엄청 덥죠. 그죠?
◆ 이정식> 예, 덥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폭염의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온열 질환 예방 대책, 어떤 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정식> 그렇습니다. UN 사무총장께서도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야 시대가 시작됐다. 아마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위가 시작돼서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분들이나 기업주들이나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탈진, 실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3대 수칙이 있는데 충분히 물을 공급한다. 그리고 바깥에는 그늘이 있어야 되고 실내 작업을 하면 휴게실이라든가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 그다음에 휴식을 충분히 보장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할 때는 작업을 중지해주기를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51조에 보면 사업주의 작업 중지권이 있고 52조에 보면 근로자의 작업 중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돈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할 경우에는 작업을 일을 안 시켜야 된다. 이런 거고요. 가이드는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위험적, 그러니까 체감온도 하고 습도, 온도 해서 33도 이상이면 4시간 10분을 쉬게 하고, 35도 이상이면 4시간 15분을 쉬게 해 주고, 그 이상이면 그 이상.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분이라도 더 챙기겠다고 그래서 내일 저를 포함해서 노동부 48개 지방관서에 일제히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 점검을 하는데 건설 부문, 그 다음에 우리 경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택배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율> 실업급여 바꿉니까?
◆ 이정식> 실업급여도 지금 OECD에서 작년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유일하게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근로 의욕을 제고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해서 일을 통한 자립을 보장하는 게 실업급여 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많다. 역전된다. 심지어는 그 수급자의 28%가 그 실업 시 받는 돈이, 한 45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일해서 받는 돈보다 많다. 그리고 하한선을 받고 있는 분들 중 한 38%가 실업 급여가 일하면서 받는 돈보다 많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도 안 맞고.
◇ 신율> 그런데 기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이정식> 그래서 저희 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는데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고 반복 수급하고, 부정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상저하고에요. 윗단은 높고 그리고 밑단은 적어요. 그래서 이 기간도 좀 넓히는 방안 그리고 아주 취약계층들은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9,860원으로 결정된 거죠?
◆ 이정식> 그렇습니다.
◇ 신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식> 이게 지금 35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지금 최저임금법에 보면 결정 기준도 나와 있고 노사 공익 3자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매년 파행과 힘겨루기와 이래서 예측 가능성도 없고 노사 모두 불만이다. 그러는데 현재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는데 노동계 중에 민주노총만 지금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 결정의 예측 가능성, 수용성 그리고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 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취약근로자 보호의 취지 영세사업장 지원,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은 제도 개선도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신율> 4대 보험까지 합하면 만 원이 넘죠. 사업주가요.
◆ 이정식> 1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에 일 안 해도 받는 주휴수당이 있잖아요. 일요일에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만 원이라고 그러면 20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도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결정 기준, 결정 방식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산입 범위. 이런 걸 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 이정식 장관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