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비상에…건설사 “건설현장 근로자를 지켜라”
대우건설, 물·그늘·건강상태 등 체크
현대건설, 현장직원 작업열외권 보장
포스코이앤씨, 혹서기비상대응반 가동
건설노조 “예방수칙은 강제력 없어…
폭염법 제정 등 추가 대책 절실해”
[이데일리 오희나 이영민 기자] 연일 34℃를 넘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각 건설사가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상 대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반 설치는 물론 혹서기 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이상 체감온도를 느낀 작업자에겐 정규직과 일용직 관계없이 작업열외권을 운영하는 등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관리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별 폭염 대비해 작업 기준을 강화해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3335’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3335는 기온이 33℃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등 3가지를, 35℃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근무시간, 건강상태 등 5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예방수칙을 세웠다. 특히 35℃가 넘으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보장하고 있다. 폭염 등으로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작업 열외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했다. 또한 체감온도 35℃ 이상이면 옥외작업은 전면 중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온이 31℃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전 10시∼오후 5시에 안전 순찰조를 운영해 근로자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ICEMAN’을 활용해 근로자에 식염 포도당을 분출하고 이온음료를 지급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냉방 시설과 시원한 음료 등을 갖춘 ‘고드름 쉼터’를 운영하고, 강제 휴식을 부여하는 휴식 시간 알리미 등도 운영한다.
포스코이앤씨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케어’, ‘시원한 음료 나눔’, ‘무더위 시간활용 안전교육’ 등 찾아가는 특별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설사들은 폭염과 더불어 폭우 대책도 마련 중이다. DL이앤씨는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비상대기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붕괴재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양수펌프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굴착면 보호조치, 가시설 설치 상태 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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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법 제정’ 등 추가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선 건설현장 노동자의 폭염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형틀작업 노동자인 이창배 씨는 지난 27일에 쓰러진 건설노동자를 언급하면서 “한번 쓰러지면 검사를 해서 빠르게 대처하면 좋은데 이게 늦어져서 한 가정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다”며 “건설노동자는 8~9시간 동안 뙤약볕에서 일하지만 충분한 휴식시간과 그늘막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6년째 철근노동자로 일해온 장석문씨는 “30도가 넘는 날씨에는 양철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고 들고 나르는 철근도 달궈져 뜨겁다. 지금도 현장에선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많이 실려간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야외 폭염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에서 이틀 이상 체감온도 35℃ 이상의 고온이 유지되면 작업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건설노동자 320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는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날에도 무더위 시간에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의 응답률(58.5%)보다 23.3% 높은 수치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은 사측이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지만 야외작업은 이 고열작업에서 제외된다”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현실이 두렵다. 건설노동자의 야외 옥외작업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고용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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