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스마트기기 사용 ‘하루 2시간 이하’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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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아래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오늘(2일)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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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아래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오늘(2일)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모바일 단말기가 ‘미성년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을 차등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내놓은 사용시간 방안은 8세 미만 40분 이하, 8세에서 15세 1시간 이하, 16세에서 17세 2시간 이하 등이며, 부모에게는 제한 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지침에는 이어 미성년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하면 휴식 알림을 발신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통화 등 미성년자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기능은 사용 시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은 시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초안을 공개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앱스토어 제공 업체 등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중국의 기술주들은 홍콩 증시 등에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텐센트가 3% 이상, 웨이보는 5% 이상,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는 4% 이상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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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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