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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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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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불안해소를 위해 관련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정상화 5법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 결과 및 정부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정조사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할 것”이라며 “세부추진방안이 확정된 후 이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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