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자녀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최형욱 기자 2023. 8.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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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도내 주민등록이 된 다자녀 가구 산모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재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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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했던 진료비 부담과 신청 기간이 올해 1월 1일 산모부터 출산 후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도내 주민등록이 된 다자녀 가구 산모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재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주민등록 등·초본, 진료비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군청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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