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자녀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청양군은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도내 주민등록이 된 다자녀 가구 산모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재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했던 진료비 부담과 신청 기간이 올해 1월 1일 산모부터 출산 후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도내 주민등록이 된 다자녀 가구 산모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산후 진료비와 약제 및 치료재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주민등록 등·초본, 진료비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군청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ryu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