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흉기 들고 거리 돌아다닌 20대 남성 범칙금 처분

정진욱 기자 2023. 8. 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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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후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20대)가 흉기를 들고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버지가 낚시할 때 사용한 흉기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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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제품 들고 나왔다"진술
경찰, A씨 흉기로 위해하거나 위협 정황 없어 범칙금 처분
ⓒ News1 DB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남성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후 풀려났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20대)가 흉기를 들고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10분쯤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A씨는 아버지가 낚시할 때 사용한 흉기를 들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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