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서북구정신건강센터 부당해고 인정

윤평호 기자 2023. 8.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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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분회장 A씨에 대한 천안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가 지난 3월 1일자로 행한 고용유지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직, 정상 근무했을 시 지급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며 5월 30일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 결과 충남지노위는 A씨가 구제신청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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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천안]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분회장 A씨에 대한 천안시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가 지난 3월 1일자로 행한 고용유지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처분 취소와 원직복직, 정상 근무했을 시 지급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며 5월 30일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 결과 충남지노위는 A씨가 구제신청한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충남지노위는 심문 결과를 27일 공문으로 시에 통지했다.

시는 충남지노위 판정결과 미조치 시 강제이행금이 발생함에 따라 A씨의 센터 원직복직과 함께 업무를 부여를 결정했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여부는 충남지노위 판정서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등을 담당하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3월 1일부터 서북구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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