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파프리카 비행기로 필리핀에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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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비행기로도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협상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 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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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비행기로도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협상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검역 시 2% 표본검사로 개정됐다. 또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됐다.
지난해 필리핀 수출 농산물은 40여종으로 딸기 123t(226만 달러), 감 1165t(193만달러). 팽이버섯 69t(12만달러) 등이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 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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