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한 구매 67,7%…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 늘어

임은수 기자 2023. 8.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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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5건보다 173.4% 증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 땐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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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5건보다 173.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풀리면서 같은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가 394만명에서 2440만명으로 작년보다 519% 늘었기 때문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1327건으로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 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접수됐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돼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운항 정보 변경 땐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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