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학기부터 교권 강화 움직임… 대책 마련 속도낸다

김지은 기자 2023. 8.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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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교권확립 고시를 할 것으로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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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교권 확립 고시 2학기 시행 지시에 작업 구체화
대전도 현장 교사 요구 등 설문 진행 중… 정치권 의견 수렴도
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공간. 대전일보DB

정부가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교권확립 고시를 할 것으로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연내 고시가 제정돼 내년에야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권확립 고시를 올해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적용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회복 요구가 거세지자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상 '20일 이상'으로 규정된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행정예고와 함께 진행해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대전지역 교육계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발표될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발 맞춰 세부지침 등을 검토 중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일선 교사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시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 통합민원 창구, 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한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4일부터 시작해 이달 중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 등과 함께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수차례 마련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9월 임시회에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등 조례 제정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은 "다음주 중으로 대전교사노조와 만나서 현장 요구사항을 들으려 한다"며 "의견을 토대로 조례 등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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