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해야” 환경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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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감사원이 2일 밝혔다.
감사원은 녹색연합이 공익감사청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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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감사원이 2일 밝혔다.
감사원은 녹색연합이 공익감사청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2020년 의결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지난해 5월 20일에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바뀐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환경부가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여건 정비도 안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여파까지 겹치면서 결국 환경부는 보증금 제도를 작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뒤늦게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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