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AI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제도 개선” 국회에 촉구

김여진 2023. 8. 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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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증하는데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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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지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 “생성형 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급증하는데 따라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며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방지조항이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 ‘뉴스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업·기관 단체, 포털 등의 뉴스 콘텐츠 무단 DB화,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협회는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AI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 저작권 침해인만큼, 생성형 AI 기술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언론사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전송 권리를 갖는다.

협회는 앞서 지난 달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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