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發 횡령 주의보에도…경남은행, 자체 점검서도 "몰랐다"

신병남 기자 2023. 8.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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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점검 주문이 있었음에도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감독당국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최근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야 문제 사실을 파악하는 등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에도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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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 받고서야 비위 감지
"PF업무, 비위 숨기기 쉬운 구조…직무분리 등 사전예방 기본"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금융감독원은 현장감사를 통해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 A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점검 주문이 있었음에도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감독당국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최근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야 문제 사실을 파악하는 등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내부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고서 수상함을 감지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7월 전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지난 2007년 12월 올해 4월까지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이 562억원에 이른다는 잠정 결론을 냈다. 경남은행이 당초 보고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남은행의 자체 감사 역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은행권 내부에선 자체 점검이 어려울 만큼 경남은행이 방만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금융의 경우 은행 내부에서도 순환 근무가 어려운 전문적인 업무 영역으로 꼽힌다. 대리급 내지 초임 과장급 직원이 업무에 배치돼 차장급 직원이 돼야 일선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옆자리 직원끼리도 각자의 업무 진행을 모르는 폐쇄적인 업무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부분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업무인 셈이다. 직원이 비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계약, 관리 외 PF자금을 보내거나 받는 업무는 자금결제부 등에서 구분해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은행권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도 은행들은 PF 대출도 자체 전수점검을 실행했었다. 당시에도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 했다.

아직 검사 초기 단계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도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모든 은행에 부동산 PF 자금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주로 해왔는데, 자금이 어떻게 상환되고 관리되는지는 개별 건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자금관리는 은행 업무의 기본이기에 PF대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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