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2층서 고양이 던진 30대 남성 검찰 송치…범행 부인

김영민 2023. 8. 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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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고층 건물에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고양이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내외동의 12층 오피스텔에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고성과 함께 누군가가 창문에서 고양이를 던지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김해 #고양이 #동물보호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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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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