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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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감사원은 1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을 유예했고 이에 대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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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해당 제도를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해온 카페 등 프렌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시행을 유예했고 이에 대해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실시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시행을 일단 미룬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후에도 제주·세종 지역에서만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전국 시행 방침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시행을 무기한 미룰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20년 5월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입법화됐다. 이에 따라 카페 등에 대해 해당 제도의 적용이 의무화됐다. 당초 해당 법에 따르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스타벅스·이디야커피·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서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환경부가 전국 확대 시행을 미룬 상태였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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