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후한 대출…47개 공공기관 규정 위반 적발

이은정 2023. 8. 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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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 부동산원 등 21곳은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줬고 신용보증기금 등 18곳은 공공기관 혁신지침상 한도를 넘어 대출해줬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LH와 신용보증기금은 모두 12건씩 지적받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1인당 복리 후생비는 188만원으로, 2013년 332만원에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공공기관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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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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