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녀·애 엄마·예비신부…와이프가 3명?

문예빈 인턴 기자 2023. 8. 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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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를 버리고 '세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의 '위험한 와이프들'은 한 남자의 '막장 그 자체' 세 집 살림 사연으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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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2023.08.02. (사진 = ENA·SBS Plu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예빈 인턴 기자 = 조강지처를 버리고 '세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로(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의 '위험한 와이프들'은 한 남자의 '막장 그 자체' 세 집 살림 사연으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대학 동기인 첫사랑과 10년째 사실혼 관계이면서,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가 있고, 집안에서 정해준 예비 신부까지 세 명의 여자를 거느린 쓰레기 남편의 사연에 김용명은 "와이프가 3명이면 부부관계도 3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홍성우는 "양을 합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몰아 쓸 때 몰아 쓰고 배분을 잘하는 거다. '정력 보존의 법칙'이란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며 '떠도는 썰'을 부정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10년 동거녀, 애 엄마, 예비 신부 사이에 머리채 난투극이 벌어지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아내는 누구인지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이혼 사건 전문 이상준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많을수록 법률 관계는 복잡해진다. 세 여자 중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년 동거녀"라고 법적 판단을 내렸다. 또 "사실혼 인정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결혼식이나 호칭, 경조사 참여 등 대외적인 두사람 사이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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