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층건물서 고양이 두 마리 내던진 남성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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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죽은 고양이들은 이 건물 12층에 살던 A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던졌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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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5분께 김해시 내동의 한 길가에 어미와 새끼인 것으로 보이는 고양이 2마리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고양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한 익명 시민은 SNS에 사고 모습 사진과 함께 ‘범인을 꼭 잡아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역시 범인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수사 결과 죽은 고양이들은 이 건물 12층에 살던 A씨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현장 주변에는 이 건물 상층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없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A씨가 고양이를 직접 던지거나 고양이가 떨어지는 장면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던졌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고양이들을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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