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가처분 이의신청서 접수
양지윤 2023. 8. 2. 18:1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는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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