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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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02481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채권자 김모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화전기는 3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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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화전기(02481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채권자 김모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화전기는 3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업무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별지목록은 7월 10일자 기준 채무자 주주명부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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