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아파트 2차 하자소송 증가… 명확한 해결기준 마련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3. 8.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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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하자소송)'은 전문적인 쟁점이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대립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자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도, 소송 당시 누락된 항목을 찾아 추가 소송을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비용, 실제 하자보수 상태, 소송비용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2차 하자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추가 판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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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사건(하자소송)'은 전문적인 쟁점이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대립해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최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자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도, 소송 당시 누락된 항목을 찾아 추가 소송을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2차 하자소송'은 불필요한 절차 반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불필요한 2차 하자소송 제기는 지양돼야 한다.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하자 분쟁이 대부분 기획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2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집합건물 내 각 개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하자소송은 단체소송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세대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등 소송 기획자들과 세대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에서 발생한다.

기획자들에게 성과는 판결금이다. 이 때문에 시간비용, 실제 하자보수 상태, 소송비용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2차 하자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추가 판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대원 입장에서는 시공사 등과 합의해 신속한 하자보수를 받는 방안이 시간비용, 소송비용, 생활의 불편함 해소 등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둘째, 불필요한 2차 하자소송 발생은 부실한 감정제도와 관련이 깊다. 하자 판단은 고도의 전문 분야다. 법원은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으로 감정인이 부실한 감정을 하는 경우 이에 의존한 판결은 하자 분쟁을 일괄타결하지 못하고, 세대원들은 감정인이 감정하지 않은 하자를 찾아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감정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 감정인의 자질 보강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법원과 건설전문가인 건설협회가 협력해 감정인의 자질을 보장하고, 감정인 풀을 관리하는 '공적 감정인제도'도입을 제언해 본다.

셋째, 하자사건 해결의 기준 부족에서 오는 문제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및 '건설감정실무' 가 있지만, 하자소송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하자사건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소송 전 합의나 중재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이다. 또 2차 하자소송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법원과 건설협회·감정인·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명확한 하자소송의 유형별 쟁점 및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을 하자소송의 공식적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규범화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김한나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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