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역할 상충' 우려도

김영신 2023. 8.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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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 기업 등 지배구조 개선 자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의 권한·역할과 상충돼 수책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9∼10월에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개선위 신설 이유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위는 ▲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앞서 3월 개선위 설치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가, 존속 기간 2년 등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지난달 중순 다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선위 추진 과정에서부터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설치되면 수책위가 중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규정 개정으로 수책위 구성이 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됐다.

이전에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이 각각 3명으로 동일했는데, 가입자 단체 몫을 줄이고 전문가 추천 위원을 만든 것인데 노동·시민계에서는 "가입자 단체의 감시·통제 역할을 약화시키고 금융자본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 입김을 강화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있었다.

수책위 구성 변경에 이어 개선위 신설이 추진되자 개선위와 수책위 역할이 유사하게 설정돼 있어 수책위 역할이 더욱 위축되고, 개선위를 통한 정부 개입 소지가 커진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단순 자문 기구이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서 3월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같은 우려를 지적하자 "개선위는 기금운용본부 내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며 "수책위에서 결정하는 사안과 엄연히 나뉘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련 지침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며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책위와 권한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개선위 활동 대상으로 소유분산 기업이 제시된 이유로는 "소유분산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예시로 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활동 대상 범위는 위원회 구성 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위가 정부 입김에 맞춰 소유분산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개선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로,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의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 등에는 권한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개선위 운영 기한을 2년으로 정한 이유와 위원 독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차 입안 예고 이후 관련 부처 협의, 행정기관위원회법 등을 종합 고려해 2년으로 정한 것"이라며 "활동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며, 타 위원회도 위원 임명 권한은 이사장이 갖는다"고 설명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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