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구멍 경남은행… PF 직원 혼자 8년간 562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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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검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은행 부동산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50)씨가 부동산 PF 대출금 562억원을 8년에 걸쳐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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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시행사 자금인출 요청서 위조
가족법인 계좌 이체 ‘전형적 수법’
은행 측, 檢정보 요청에 사고 감지
지난해 자체 점검엔 ‘이상無’ 보고
금감원, 모든 은행 ‘긴급점검’ 지시
BNK경남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검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경남은행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 은행 부동산투자금융기획부장 이모(50)씨가 부동산 PF 대출금 562억원을 8년에 걸쳐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도 이날 이씨의 집과 사무실, 서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우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 77억 9000만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5년 4개월간 부동산 PF 업무를 계속 담당했다.
이후에는 더욱 대담해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렸다. 또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씨가 근무했던 투자금융부 사무실에 검사반을 보내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남은행의 전체 PF 대출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금감원이 전 은행권에 내린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자체 검사를 하고도 이씨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이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요청을 받은 뒤에야 수상함을 감지했다. 그제서야 이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이씨가 77억 9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은 그보다 7배가 넘는 규모였다.
경남은행이 이씨를 15년 넘게 사실상 한 업무에 배치한 점도 내부통제 실패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씨는 그간 투자금융부에만 있다가 지난 1월에서야 투자금융기획부로 옮겼다. 그러나 직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거액 입출금 점검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역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진행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부동산 PF 자금관리 실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긴급 점검에서 자금관리 문제점이 보고되면 즉시 현장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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