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10월부터 단속

박준배 기자 2023. 8.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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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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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안내문.(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7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도 1마리당 3만원, 1인당 3마리 한도로 지원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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