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 횡령 닮은꼴'…경남은행 560억 횡령, 어떤 제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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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56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검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가 참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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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사건과 닮은 꼴…제재 수위도 비교해 참고할 듯"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과 검찰이 BNK경남은행 직원의 '56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검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횡령 혐의자의 경우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이익 환수는 물론 면직과 징역형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도 내부통제와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기관 및 임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검찰은 동시다발적으로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긴급 현장조사에서 경남은행 직원 A씨(50)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 상당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현장조사에서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이 추가로 확인돼 총 사고규모는 562억원(1일 기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가 참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는 50대 부장급 직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넘게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은행 돈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고를 일으킨 전모씨도 10년이 넘는 기간 기업개선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약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 모두 특정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과 문서를 위조하고,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한 점 등이 닮았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횡령 직원 전모씨에겐 최고 징계인 ‘면직’을, 직속 부서장 등에겐 중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또한 법원은 전모씨와 공범인 동생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의 실형과 647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기소된 건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더해졌으며, 추징금도 6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5대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해당 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 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감원 검사에 긴밀해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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