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해소제라더니'…女 동료에 졸피뎀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이보배 2023. 8. 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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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식당 동료에게 마약류를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 결과,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의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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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일하는 식당 동료에게 마약류를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 B씨를 자기 집으로 부른 뒤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넸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 결과,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의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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