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1년더 지급하면 고용효과 27% 커진다"

홍준석 2023. 8.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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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 등은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에서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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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재고용 의무화 검토 필요"
계속고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연구위원 등은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에서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한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속고용이 숙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단절을 줄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1년에 4천388명 정도인데,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속고용) 보조금 제도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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