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까지 증여 공제해 줄 테니, 결혼해라? [영상]

한소범 2023. 8.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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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씩 3억 원을 받을 경우 1,940만 원이던 증여세가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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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알파] 비과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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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지난달 27일 정부가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액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는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 원씩 3억 원을 받을 경우 1,940만 원이던 증여세가 0원이 된다.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이 많아지면 혼인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해당 혜택은 금융자산 보유 가구 중 상위 13%만 누릴 수 있는 데다, 세금을 깎아 주면 결혼이 늘 것이라는 분석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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