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대출 562억원 횡령…금감원 “내부통제 실패가 사고 불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BNK경남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담당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긴급 현장점검에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경남은행 내부통제 실패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투자금융부서 직원(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사고자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18년 2월엔 사고자가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해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또한 사고자는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PF 시행자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작년 5월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은행 PF대출 취급과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자는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며 “사건 해결 비상대책반을 신설했으며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돼 해결 방안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횡령 자금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으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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