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위 신설로 특정 기업 영향력 강화? 사실 아니다"

김성수 2023. 8. 2.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립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다"고 2일 해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보면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 이행상황 점검·자문·개선 역할을 맡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선위, 단순 자문기구…수탁자 책임활동에 개선의견 제시"
"기업 의결권·주주권 행사 없어…수책위·투자위 역할 그대로"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립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다”고 2일 해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내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위 위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규정 및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을 임명해 연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보면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 원칙) 이행상황 점검·자문·개선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개선위로 인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외에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국민연금은 “개선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단순 자문기구”라며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위원회와 권한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위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한다”며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라고 설명했다.

개선위 위원 위촉을 이사장이 할 경우 기금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상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도 이사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활동을 점검·자문하는 개선위는 객관성 확보와 독립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