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푸는 약이야” 졸피뎀 먹이고 女동료 성폭행한 40대 남성

김석모 기자 2023. 8.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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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뉴스1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이고, B씨가 정신을 잃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건넨 졸피뎀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로회복제로 속여 건넨 알약이 졸피뎀으로 드러나자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상해·강제추행 상해죄로 변경하고 마약 관련 혐의도 추가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철저한 보완수사를 거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면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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