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 프로필 올렸다가 … 헬스장 결국 손해배상"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3. 8.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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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무단 사용 등
올 상반기 87건 분쟁조정

A씨는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자신의 보디프로필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헬스장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헬스장 측에서는 126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올해 상반기 총 6차례의 조정부회의를 개최해 114건을 심의·의결됐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 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다. 조정 전 합의, 조정, 의결 등의 단계를 거친다.

개보위 측은 "분쟁조정 담당 조사관들의 조정 경험 축적으로 조정 전 합의 건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전 합의는 합의금 지급(29건·3만원~126만원)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파기(20건), 재발 방지 조치(11건), CCTV 조정 또는 열람(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17.2%)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침해 사례로는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함께 동·호수를 함께 표기한 건이 있었다. 해당 건은 동·호수 표기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퇴사 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채용 사이트 대표번호로 게시된 건에 대해선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개보위 측은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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