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8.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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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지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에 대한 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에는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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