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비자발급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LA 총영사관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달 13일 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총영사관이 또 한 번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