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박영수 구속 기로 이번엔 '범죄혐의' 인용되나
우리銀 청탁·변협 자금 수수
檢, 보강 수사통해 시점 특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지난 6월 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 입증' 자체가 가를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협조 청탁을 받은 시점을 그가 '우리은행 임직원이 된 이후'로 특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시점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르면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1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범죄혐의 자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 때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기각 사유를 통보받았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박 전 특검의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범죄사실을 대폭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 청탁 등을 받은 시점도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재직한 이후'로 특정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시점도 특정했다. 이는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에는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특검의 증거 인멸 정황도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정황이 영장에 담겼다고 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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