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면담·통화하려면…앱으로 예약해야
11월 시스템 시범도입 후 확대
교장·교감이 학부모민원 분류
민원인 대기실 CCTV 설치도
"비상연락 위해 연락처 공개"
일부선 실효성 의문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가 희망할 경우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께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에서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다. 교사와의 면담·전화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앱을 통한 민원을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으로 협의 중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9월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소송비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망을 활용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교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교육청이 관련 앱을 내놓는다고 해도 익숙하고 소통이 편한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부모가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했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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