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면담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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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민원대기실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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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 도입, 민원대기실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달 교직 3단체와의 공동 합의문 발표에 이어 내놓은 우선 추진 대책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민원인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올 2학기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교원에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세 가지 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인 교육부 고시안을 토대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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