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통보에 "검토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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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 작년 12월 2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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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검토해서 (전국 확대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고시) 상으로는 3년 안에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한 작년 12월 2일 이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당사자인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명확한 과제임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어도 법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면서 "환경부는 더는 법을 회피하지 않고 전국 확대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증금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300여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환경부가 업무에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팀장은 "결과론적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음료값에 더해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1년에 28억개 이상 사용되는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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